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설치지원 신청 접수(신청마감 : 2013.10. 28)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의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2009.07.16)에 지어진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화재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 신청요건
- 고시원 거주자 중 취약계층(무직, 또는 노무직 등 일정한 수입이 없는 거주자) 비율이
50% 이상일 것
※회사원 및 학생 제외
- 사업 후
5년간 현행 임대료 동결
- 위법사항이 없고 현재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3. 사업추진절차
안전시설 설치 신청 ▶
서울시 대상 선정 ▶
건물주 사업 동의서, 공사내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
MOU체결(시 ⇔건물주) ▶
안전시설 설치 신고서(건물주 ⇒ 동작 소방서) ▶
건물주 공사 시행 ▶
공사완료(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 전·후 사진 제출) ▶
공사비 지급(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4. 신청방법
- 붙임의
고시원 기초조사서 작성하여 구청 건축과 2층 제출(총괄 : 한희진/820-1390)
- 신청서 제출기한 : 2013.10.28.(월) 오후 18:00
※신청서 제출 후 해당 동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배려계층인 고시원 거주자의 거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시원 안전시설 설치 의무"가 법제화되기 이전(2009.07.16)에 지어진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전시설 설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개요 : 화재감지기 등 기본적인 소방시설 및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2. 신청요건
- 고시원 거주자 중 취약계층(무직, 또는 노무직 등 일정한 수입이 없는 거주자) 비율이 50% 이상일 것
※회사원 및 학생 제외
- 사업 후 5년간 현행 임대료 동결
- 위법사항이 없고 현재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
3. 사업추진절차
안전시설 설치 신청 ▶
서울시 대상 선정 ▶
건물주 사업 동의서, 공사내역서 제출 ▶
공사비 지원 금액 확정 ▶
MOU체결(시 ⇔건물주) ▶
안전시설 설치 신고서(건물주 ⇒ 동작 소방서) ▶
건물주 공사 시행 ▶
공사완료(안전시설 완공필증, 공사 전·후 사진 제출) ▶
공사비 지급(협약 미이행시 사업비 환수)
4. 신청방법
- 붙임의 고시원 기초조사서 작성하여 구청 건축과 2층 제출(총괄 : 한희진/820-1390)
- 신청서 제출기한 : 2013.10.28.(월) 오후 18:00
※신청서 제출 후 해당 동 담당 공무원의 현장확인이 필요하므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