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 안내

1.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1363(23.03.09.)호와 관련입니다.

2.위 호와 관련하여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 및 오남용 조치기준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