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원] 코로나 19 치료제 (렘데시비르) 신청 절차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225(2021.01.05.)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 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의 투여 대상자 기준과 신청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 하오니 동 치료제가 투여 대상자들의 치료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귀 회 의료기관에 홍보·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