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원,치과의원,한의원]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를 위한 진단검사의뢰서 서식
* 코로나19 진단검사 간편 의뢰 절차
1) 의료기관: 환자 진료 후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 작성, 환자에게 전달
2) 환 자: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방문
3)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실시 및 환자에게 결과통보
붙임: 1. 코로나19 진단검사의뢰서(서울특별시 임의 서식, 의료기관 전산시스템상 서식을 이용할 경우 같은 항목들 포함하여 작성 교부 가능)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