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우리동의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 상 자 : 이**
공고기간 : 2013.1.11 ~ 2013.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