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달라지는 주민건강서비스
〈관 련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항목 확대(세부추진내용은 지침에 의거 시행)
영유아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72개 민간위탁 병의원 접종
(보건소 비용상환 및 지도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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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3년 3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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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생후 2개월 ~ 만 5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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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국가지원 필수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되어 병의원,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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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 보건소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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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2013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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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상 : 23,000명(65세이상 어르신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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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용 : 폐렴구균 감염예방을 위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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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도시공원 금연구역 지정
- 신규 도시공원 8개소 금연구역 지정 : 2013.01.01
상도3 마을공원, 까치산 마을공원, 물새공원, 흑석5 어린이공원(가칭), 빙수골 마을공원,
흑석5 소공원(가칭), 영아아파트 소공원(가칭), 본동5 소공원(가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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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10만원 부과 : 2013.04.01(계도기간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