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12. 9. 28 일부개정)
○ 자동차 공회전 제한 주요 내용
- 장 소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차고지 등 제한지역
⇒ 서울시 전 지역 확대 (2013. 1. 1. 시행)
- 제한시간 : 휘발유ㆍ가스사용 자동차 3분, 경유사용 자동차 5분
(단, 5℃ 미만 또는 25℃ 이상에서는 제한시간 10분)
- 위반자 조치 : 제한시간 초과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5만원
○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변경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차고지 등 기존 제한지역 96개소를 중점제한 지역으로 변경
○ 자동차 공회전 제한 단속업무의 실효성 있는 단속
- 단속반 : 환경과 단독 단속 ⇒ 주ㆍ정차 단속시 병행 단속 (교통지도과)
※ 서울특별시 자동차 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제7조(단속공무원)
- 단속방법 : 2013. 1. 1 ~ 3. 31까지 홍보 위주 계도단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