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13. 1. 1 ~ 12. 31
○ 대 상 : 소액(1만원 미만) 환급대상자 16,764건 35,773천원
- 미환급금 누계 현황 (2012년 12월말 현재) (단위: 건/천원)
미환급금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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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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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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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 미만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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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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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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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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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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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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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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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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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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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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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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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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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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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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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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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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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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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처 : (재)동작복지재단
○ 근거 법령 : 지방세 기본법 제78조 및 시행령 제66조 (지방세 환급금의 양도)
- 지방세 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