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 시기 : 2013. 3월부터
○ 대 상 : 만3~5세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는 유아
(2007. 1. 1 ~ 2009. 12. 31 출생한 유아)
※ 단, 어린이집 및 유치원 미이용 아동은 가정양육수당 지원
○ 지원 기준 : 부모의 재산 및 소득에 상관없이 무상 지원
○ 지원 금액 : 보육료 지원단가 전액 (월 220천원)
○ 내 용
• 2013. 2월 ~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ㆍ오프라인 동시 신청 접수
• 2013. 3월 ~ : 미신청아동 보호자에게 신청안내 SMS 문자 발송
○ 세부업무절차
보육료 및 아이사랑카드
신청및접수
(학부모 → 동주민센터ㆍ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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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통보
(가정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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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발급
(금 융 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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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
결재
(학 부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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