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1차 공고
2011년 10월~2011년12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공고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홍00 외2세대
공고기간:2013.01.04 ~ 2013.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