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2. 11. 26.
나. 대 상 자 : 천** 외1인
다. 내 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기간 : 2012. 11. 26. ~ 12. 14.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