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모집재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통장을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지역 주민을 위하여 활동 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 11월 23일
동작구 노량진제1동장
붙임 공고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