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 및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 및 통지일 : 2012. 11. 15
나. 공 고 기 간 : 2012. 11. 21 ~ 12. 5(15일간)
다. 공 고 방 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라. 대 상 자 : 박**, 김**, 황**(3명)
마.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