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공고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이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2. 11. 15. ~ 11. 22.
- 공고대상 : 천** 외 1인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