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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설대비 『내 집앞, 내점포 앞 눈?얼음 치우기』 참여 안내

신대방1동
염상현
등록일
2012-11-14
조회수
715
첨부파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 제빙에 관한 법 규정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

??건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단, 1일 내린 눈이 10cm 이상일 경우에 24시간 이내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

??보도 : 당해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보도 전체)

??뒷길 및 보행자 전용도로

- 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주 출입구 부분의 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 비주거용 건물인 경우 : 당해 건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구간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솔선수범으로 깨끗한 골목길 조성 참여 협조

겨울철 강설시 『승용차 운행 안하기』 시민운동 참여

- 기상청 일기예보의 “대설주의보(대설대비특보) 적설량 5㎝이상시”에는 승용차 이용을 자제하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

◈ 문 의 처 : 신대방1동 주민센터 염상현 (☎820-2810)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