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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 안내

신대방1동
820-2820
등록일
2012-11-14
조회수
755
첨부파일

추 진 시 기 : 2013. 1월부터 전면 시행 (2012. 11~12월 시범실시)

상 : 122개 단지 48,938세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

11월부터 14개소(동별 1개소, 노량진2동 제외), 12월부터 전체 공동주택 시범 실시

※ 자원화기기 시범아파트는 자가처리하여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지 않으므로 시행 유예

시 행 방 법

? 납부필증(스티커) 및 종량제 수거관리시스템 활용

※ 수거관리시스템 : 납부필증의 발주, 납품(입고), 판매(출고), 수거 등 전 과정을

구청에 구축된 서버와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

? 수수료는 현행 정액제 유지 (폐기물관리조례 개정시부터 적용)

추 진 절 차

납부필증 제작?배부

 

납부필증 구매?부착

 

수 거

 

수수료 정산?분담

(조례개정 후 시행)

•제작 : 구청

•배부 : 대행업체

•기존용기에 필증 부착

개별세대는 기존대로 배출

•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만 확인?수거

•월 사용분 균등부과 (사용분/세대수)

구청, 대행업체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행업체

관리사무소→입주자

? 아파트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가 공동용기 120ℓ당 1장씩 납부필증(스티커) 부착

? 수거업체에서 전용리더기로 납부필증 진위 및 부정사용 여부 확인 후 수거

◈ 문 의 처 : 신대방1동 주민센터 나종원 (☎820-2820)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