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약국 외 판매 안내
〈개 요〉
○ 시 행 시 기 : 2012. 11. 15
○ 법 적 근 거 : 개정 약사법(’12.5.14 공포, 11.15 시행) 제44조의2
○ 판매자 요건
① 소매업자이면서 연중 무휴로 24시간 점포 운영
②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 물품관리 및 위해상품차단시스템 구비
③ 대한약사회가 실시하는 판매자교육(4시간) 사전 수료
○ 판매자 등록 : 교육수료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
○ 판매자 준수사항
ㆍ1회 1개의 포장단위 판매 및 12세 미만의 아동 판매 금지,
ㆍ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ㆍ 진열대 등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 관내 24시 편의점 현황 : 186개소 (자료 : 사단법인 한국편의점협회)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
○ 해열진통제 : 5개
ㆍ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 감 기 약 : 2개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 소 화 제 : 4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 파 스 : 2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