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민등록법 제24조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송달로 통지하였으나, 송달불능의 사유로 반송되어 통지서를 교부할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2.11.08
나 공고기간 : 2012.11.08~2012.11.25(18일간)
다. 공고대상 : 이상원 외 3명
라. 공고장소 : 흑석동 주민센터 , 인터넷 게시판
마. 공 고 문 : 붙임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