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환에 따른 2차 공고
2011년 7월 ~9월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자
붙임과 같이 2차공고 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이**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