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 시ㆍ도간 전입신고 시
변경등록신고 안내
○ 신고대상 : 지역번호판(예 : 경기00가0000 등) 부착 차량 소유자 중
타시도 전입신고자
※ 단,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됨
○ 접 수 처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방법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수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고기한 :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차량변경등록 신고
○ 구비서류 :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