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소유자 시도간 전입신고시 변경등록신고 홍보
○ 신고 대상
- 지역번호판(예 : 경기00가0000 등) 부착 차량 소유자 중 타시도 전입신고자
※ 단, 차량번호가 전국번호이고 소유자가 개인이며 주소 및 사용본거지가
주민등록주소지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전입신고로 자동 변경등록이 완료됨
○ 접 수 처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청, 차량등록사업소)
○ 신청 방법 : 자동차 소유자 또는 수임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신고 기한 : 전입신고 후 15일 이내 등록관청에 차량변경등록 신고
○ 구비 서류
- 시ㆍ도간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13호 서식)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 또는 앞ㆍ뒤 번호판
- 차량소유자 본인 방문 시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