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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자에 대한 최고 공고

노량진1동
등록일
2012-10-25
조회수
951
주민등록법 제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근거하여 최고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외 4인(3세대)
나. 공고기간  :  2012. 10. 25 ~ 2012. 10. 31
다. 공고장소 :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