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 납부기간 : 2012. 10. 16 ~ 10. 31
※ 부과대상기간 : 2011. 8. 1 ~ 2012. 7. 31
○ 부과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 시설물(주거용 제외)
○ 납부 의무자 : 부과기준일(’12.7.31) 현재 부과시설물 100㎡이상 소유자
○ 과세금액 : 1,317백만원 (1,587건)
○ 납부방법 : 은행, 인터넷, 휴대폰, 편의점, 구청민원실 무인수납기 납부
○ 문 의 : 교통행정과(☎820-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