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근거하여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래
가. 대 상 자 : 김** 외 2인
나. 공고기간 : 2012. 10. 22 ~ 2012. 11. 09(19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