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사실 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동작구 사당로28길 9 이정숙 외 28 (26세대 29명)
나. 공고기간 : 2012.10.18 ~ 10.29 (12일간)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