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지역 : 신대방동 363번지 일대 토지등소유자 360명
○ 목 적 : 정비예정구역 해제 또는 존치결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관련
조사인명부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12.10.10 ~ 10.15(6일간)
○ 열람장소 :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신대방제2동주민센터
○ 방 법
가. 열람용 조사인명부 확인하여 소유자 정보 및 소유현황 확인
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된 사항이 있을시 첨부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 도시개발과 및 신대방2동 주민센터에 제출
○ 문의 : 동작구 도시개발과 주거재생팀(☎02-820-96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