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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구 교부

사당3동
02-820-2738
등록일
2012-09-28
조회수
831
장애인보조기구 교부
 
1. 목 적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2. 사업개요
가. 교부대상자
(1)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장애인
(2)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계층의 경우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을 따름
나. 교부품목(품목코드) 및 교부대상 장애 종류
(1)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04 33 03) :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 장애인
※ 욕창방지용 방석 및 커버에는 매트리스, 방석, 쿠션 중 장애인에게 적합한 품목으로 1개 교부
(2) 음향신호기의 리모콘(12 39 09) : 시각장애인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은 신청 장애인의 거주지역 및 장애인의 이용빈도가 높은 구역 신호등에 리모콘식 음향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어 리모콘을 활용할 수 있는 시·도 및 시·군·구에서 교부
(3) 음성시계(22 27 12):시각장애인
(4) 휴대용 무선신호기(22 27 03):청각장애인
(5)자세보조용구(18 09 3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자세보조용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교부시 의사의 진단 필요
※ 뇌병변장애아동 자세보조용구의 경우 전년도 사업을 분석하여 별도 통보
(6)진동시계(22 27 12) : 청각장애인
(7)보행기(12 06):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8)식사보조기구(15 09 09):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중 식사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9)기립보조기구(18 09 03):뇌병변장애인 1~2급 및 지체장애인 1~2급 중 기립보조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애인(근육병증 등)
(10) 음성증폭기(22 21 18) : 청각장애인
(11) 시력확대 및 각도조절용구(22 03 15) : 시각장애인
(12)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22 33 28) : 시각장애인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