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안내
- 집중단속기간 : 2012. 9. 17 ∼ 10. 16(1개월간)
- 단속대상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출입문 주변 어린이 통학용(자가·학원) 차량
횡단보도 10m이내, 보도 등 주요 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차량
- 추진방법
등하교 시간(08:00∼09:00, 14:00∼18:00)대 중점단속
단속주기 증대 : 1일 2회 → 1일 3회 이상 수시순찰 단속
견인위주의 단속실시 :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사고 위험요인 즉시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