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2차)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 공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2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