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납부 홍보
○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 시설물 : 소유자별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60㎡ 이상인 비주거용 시설물
○ 부과대상기간 : 2012. 1. 1 ~ 6. 30
○ 납부 의무자
- 자 동 차 : 자동차 소유자 (부과기간 내 소유기간별 일할계산)
- 시 설 물 : 부과기준일(2012.6.30) 현재 시설물 소유자
○ 납부기한 : 2012. 10. 2(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