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신고의무자가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이전 및 공고내역
가. 대 상 : 사당로 28길 이승길 외 12 (13세대 13명)
나. 이전주소 : 동작구 동작대로17길 28
다. 전환일자 : 2012. 8.23
라. 공고기간 : 2012. 8.23 ~ 9. 6 (15일간)
붙 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