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012-38 호
주민등록증 발급 공고문
「주민등록법」 제24조의 3항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통지 및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2012년 8월 24일
상 도 제 4 동 장
연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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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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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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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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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급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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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고 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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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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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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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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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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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1
~ 2013.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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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통지불능
(통지서 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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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사항
1.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학생증 또는 국가기관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부착)를 지참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통장의 확인을 받거나 17세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을 지참해 동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6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1매(3㎝×4㎝, 또는 3.5㎝×4.5㎝)를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발급신청하여야 합니다.
※ 유의사항
신규 발급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