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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거주불명자에대한 직권조치공고

노량진1동
820-2413
등록일
2012-08-20
조회수
950
주민등록법 제 10조 1항(신고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동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근거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이 *  *
나. 공고기간 : 2012.8.20 -2012. 9.10(22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