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 상 : 건축허가ㆍ신고를 받지 아니하는 대수선 미만의 공사
○ 점 검 성 격 : 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행정적 지원 사항임
○ 운 영 방 법
? 점 검 자 : “안전점검 건축사(5인)”지정하여 순번제로 점검
? 점검시기 : 안전점검 신청시 수시 점검
? 점검내용
?? 착공전 : 기존건축물 및 공사계획을 검토하여 공사진행의 안전성 확인
?? 시공중 : 주요 구조부 해체ㆍ변경 등 공사범위의 적정성 파악 및
서포트 등 구조보강의 적정시공 여부 확인
? 문의전화 : 건축과(☎ 820-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