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7 호
세대원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 공고
아래와 같이 세대원이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말소·거주불명등록 처리해줄 것을 신청하였으므로 2012년 8월 3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8월 17일
상 도 제 4 동 장
세대주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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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생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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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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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신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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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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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 *
196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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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양녕로 22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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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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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10조, 제11조에 따른 주민등록의(말소 또는 거부불명등록)이 처리되며,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40조 3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