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대 상 :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모든 공동주택
○ 시행시기 : 2013년 1월부터 계속
○ 시범사업 : 2012년 10월(수수료는 종전대로 징수)
? 우리 동 시범사업 대상 : 1개소(한성아파트)
○ 시행방식 : 납부필증 부착 방식(걸이식 스티커)
○ 시행방법(절차)
납부필증 제작?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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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필증 구매?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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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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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정산?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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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구 청
•배부 :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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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용기에 필증 부착
(관리사무소)
※각 가정은 현재처럼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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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필증이 부착된 용기만 확인?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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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사용분 균등부과 (사용분/세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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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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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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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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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사무소 → 입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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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동작구청 청소행정과(820-9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