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 여름철 “자동차공회전 특별점검”
○ 점검목적 : 불필요한 에너지소비 억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여름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
○ 점검기간 : 2012. 7. 9 ~ 8. 31
○ 점검장소 : 제한 지정구역 97개소(노상, 차고지, 주차장포함)
○ 점검대상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자동차, 청소차 등 제외)
○ 제한시간 : 경유자동차 5분, 휘발유ㆍ가스자동차 3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
○ 제한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 위반자 조치내용 : 과태료 5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