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 융 자 규 모 : 250백만원
○ 지 원 대 상 : 동작구 거주자 (주민등록필)
ㆍ주민소득지원금 : 영세자영업자의 운영개선자금, 새로운 소득개발자금
ㆍ생활안정자금 : 화재, 홍수 등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 긴급의료비
○ 융 자 한 도
ㆍ주민소득지원금 : 2천만원 이하
ㆍ생활안정자금 : 1천만원 이하
○ 이율 및 상환방법 : 연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 지 원 조 건 :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의한 담보적격자
ㆍ담보물 제공 가능자 (서울ㆍ경기 소재 부동산)
ㆍ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 (3개월 이상 영업 중이고 신용이 양호한 자)
○ 융 자 절 차
ㆍ신청,접수 → 실태조사, 담보심사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 결정통지 및 실행
〈접 수〉
○ 접 수 기 간 : 2012. 8. 6(월) ~ 8. 24(금)
○ 접 수 장 소 : 자치행정과 (본인 직접 방문)
○ 구 비 서 류 : 대부신청서, 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장임대차계약서 각 1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