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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이전 공고(1차)

2011년 2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주민등록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노량진제1동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됨에 따라 전환대상 공고자에 대하여 민등록법 제20조 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외 37인

나. 공고기간 : 2012. 8. 8. ~ 8. 22(15일간)

다. 공고방법 : 주민자치센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

붙 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