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민등록증발급공고
1995년 07월생의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등기 우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아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4조 시행령 제36조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대상자 : 노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