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요일제 신규등록 연중추진
○ 추진기간 : 연중
○ 등록대상 : 서울 ? 경기 ? 인천에 등록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 ? 승합차량
○ 승용차요일제 참여 혜택
? 자동차세 5% 감면(서울시 등록 10인승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 2010. 6. 1부터 승용차요일제 참여시 자동차보험료 2.7% → 8.7% 추가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