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 : 수시 신청 가능(1차적으로 8월 20일까지 접수·심사·선정)
○ 제안자격 : 주민(3인 이상),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대상
· 지역내 거주 노인의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
· 인간관계망 형성에 중점을 두고 공동체를 복원하여 정주율을 높이며 저소 득 노인의 절실한 요구를 공동체적 방식으로 해결
○ 제안절차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추진 표준절차
사업제안서 제출
|
|
심층상담
|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
|
심사ㆍ선정
|
주민→시(종합지원센터)
|
시(종합지원센터? 노인복지과)→주민
|
주민→시(종합지원센터)
|
시(심사 선정위원회)
|
○ 지원내용 : 운영비, 사업비, 프로그램 개발 및 인프라 구축비 등
○ 지원규모 : 단체당 연 50백만원 이내 선정심사위원회의 사업별 평가금액
○ 접수처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마을공동체담당관(☏ 6361-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