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원 내 용〉
○ 대 상 보 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사업장기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예 :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 소득기준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신 청 방 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음
-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 제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