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자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게 이를 신고토록 최고하였으나, 현재까지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