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
- 주민소득지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개선자금 2천만원까지
- 셍활안정자금 : 긴급의료비,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1천만원까지
융자조건
- 주민등록상 동작구 주민
- 담보 능력 적격자(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
신청기간 : 8월 6일 ~ 8월 24일
문 의 동작구 자치행정과 820-9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