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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안내

신대방1동
820-2809
등록일
2012-07-26
조회수
662

하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대상
  - 주민소득지원금 : 영세자영업자의 사업 개선자금  2천만원까지
 - 셍활안정자금 : 긴급의료비, 재난을 당하여 필요한 생계자금 1천만원까지

융자조건
  -  주민등록상 동작구 주민
  -  담보 능력 적격자(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 발급 가능자)

신청기간 : 8월 6일 ~ 8월 24일

문 의 동작구 자치행정과 820-9126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