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공고
우리동의 주민등록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해 최고하였으나, 최고장 반송 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규정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공고대상자 : 고**외 3명 공고기간 : 2012. 7. 24~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