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진 배 경〉
○ 사회보험 미가입자 중 소규모사업장과 저임금근로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사업주는 보험료 부담, 근로자는 실질소득 감소로 보험가입 기피
〈지 원 내 용〉
○ 대상보험 : 고용보험, 국민연금
○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 사업장기준 : 10인 미만 소규모사업장(예 : 음식점, 미용실, 학원 등)
? 소득기준
??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2 지원
??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보험료의 1/3 지원
○ 신 청 방 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http://www.4insure.or.kr)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에 우편, 방문, 팩스로 제출
?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지원하며, 근로자의 신청은 별도로 받지 않음
? 근로자의 경우 근로복지공단(☎1588-0075), 국민연금공단(☎1355)에 제보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