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에너지소비 억제 및 자동차 배출가스를 저감시켜 여름철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우리 구 주정차 밀집지역인 마을버스 차고지, 노상 주차
장 등 공회전 제한지역을 집중 점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 한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2004. 1. 1부터 시행)
○ 점 검 기 간 : 2012. 7. 9 ~ 8. 31
○ 점 검 장 소 : 제한 지정구역 97개소
차고지, 노상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포함
※ 공회전이란? → 자동차를 주정차 상태에서 불필요하게 원동기를 가동하는 것
〈추 진 내 용〉
○ 점 검 대 상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회전하는 모든 차량
긴급자동차, 냉동ㆍ냉장자동차, 청소차 등 제외
○ 점 검 방 법 : 구 상설 점검반 순환점검 (2개 반, 총 10명)
○ 제 한 시 간 : 경유자동차 5분, 휘발유ㆍ가스자동차 3분
25℃ 이상의 경우에는 제한시간 10분
○ 위반자 조치내용
제한시간을 위반할 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초과차량 운전자에게
5만원의 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공회전 제한장소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공회전 제한 교육 실시
※ 공회전 제한효과
승용차 한 대가 하루 5분씩 1년 동안 공회전을 하지 않으면 연료 37.56L,
온실가스(CO2) 89.24kg 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