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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선거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안내

2012년 12월 19일 실시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하시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기 간 : 2012년 7월 22일 ~ 2012년 10월 20일(91일간)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대통령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 부재자투표기간 개시일(2012. 12. 13) 전 출국하여 선거일(2012. 12. 19)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제 출 처

-국외부재자신고 대상자 중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 신고지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제 출 방 법 : 서면(우편·인편)으로 신고

제 출 서 류 : 국외부재자신고서, 여권사본

파병군인은 여권사본 대신 신고서 해당란에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부대장의 확인을 받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국외부재자신고의 세부절차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http://ok.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음.

붙임 국외부재사 신고서 1부. 국외부재자 신고사 작성예시 1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