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5월 주민등록 무단전출말소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부칙 (제9574호,2009.4.1) 제2조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전환됨을 1,2차 공고후 다음과 같이 거주불명등록
전환하고 이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거주불명등록전환 : 2012. 7. 17
나. 직권거주불명등록 : 2011. 5. 9
다. 전환대상 : 전** 외 6명
라. 공 고 : 2012. 7. 17 ~ 7. 31 (15일간)
마.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끝.